한국당, 사개특위 회의장 '봉쇄'…민주당과 본격 충돌

머니투데이 이원광, 이지윤 기자 | 2019.04.26 20:27

[the300]한국당, 26일 저녁 8시 예정된 '사개특위 저지' 총력

26일 저녁 8시 국회 본청 2층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기 위해 한국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이지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특별위원회 제5회의장(220호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당 회의장은 이날 저녁 8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개의가 예정된 곳이다. 여·야 충돌 장소가 국회 의안과에서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옮겨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인다. 나경원, 곽상도, 권성동, 조경태, 최광림, 한국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원천무효”, “헌법수호”, “독재타도”, “정의는 이긴다”, “국민은 우리편” 등을 외치며 회의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이날 저녁 8시 이후 민주당 관계자 등이 회의 참석을 위해 진입하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저녁 8시25분 현재 양쪽은 치열한 밀고 당기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은 이날 오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헌정 사상 ‘전자 입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점거 농성'을 피해 전자 입법을 선택했다. 한국당은 해당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며 전날 저녁부터 국회 의안과 인근을 봉쇄했다. 민주당은 인편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법안 제출을 시도했으나 의안과를 장악한 한국당 관계자에 번번히 막혔다.

이로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4개 법안이 모두 발의를 마쳤다. 해당 법안 외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의장이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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