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헌법 사상 최초 '전자입안' 가능케한 '입안지원시스템'은

머니투데이 김민우, 한지연 기자 | 2019.04.26 19:17

[the300]한국당 "명백한 위법…접수는 반드시 의안과 방문해서 해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백혜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표창원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법안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26일 전자발의 형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했다.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찰·경찰간 수사·기소권 조정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입법지원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률안 입안 및 발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는 △법률안 입안의뢰 △의안제출 △의안 공동발의 또는 찬성 온라인 서명 △기타 의안관련 정보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의원은 국회 인터넷 사이트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자신의 ID로 로그인 한 다음 입안지원시스템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한 뒤 필요한 기능을 실행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작성한 뒤 공동발의하는 의원(최소 10명 이상)의 서명을 게재하는 절차까지 완료되면 법안은 공식 발의된다. 이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결재 및 공문발송 절차를 밟아 의안과에 접수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시스템에 대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쓰기 어렵다"며 "문서를 스크린해서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평상시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안 접수 완료 직후부터 이러한 절차를 통한 법안 접수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을 냈다"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또 '접수는 701호(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된다'고 (국회 사무처에 발간한) 해설서에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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