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전 대장 2심서 벌금 400만원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26 15:26

[the L] 뇌물 혐의 불인정…인사청탁 들어줘 김영란법 위반 부분은 유죄 유지

최근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 중심에 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전후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장이 받은 돈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이)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 사건 정황이 드러나기 전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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