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려"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상태"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4.26 14:48

법원 "심신 미약 인정..심신 상실은 아냐"

/사진=뉴스1
'환청이 들린다'며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안모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상당한 기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다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사건을 본 피해자의 작은 딸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어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는 아니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7일 새벽 2시쯤 강서구 내발산동 자택에서 아내 A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을 보여온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횡설수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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