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때린 돌보미..여가부 대책발표·靑 "함께 챙길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9.04.26 14:03

[the300]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폭행, 학대한 사건 관련 청와대는 26일 "여성가족부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며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26. dadazon@newsis.com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6만명 넘는 동의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날 청원답변을 통해 "많은 국민께서 공분하셨다"며 "단번에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계속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변자는 정헤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지만 주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의 이날 브리핑으로 답변을 구성했다.


여가부는 돌보미 채용시 검증과 교육을, 활동시 모니터링을 각각 강화하고 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시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중앙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전문가, 현장관계자와 피해 아기의 부모 등을 만나 마련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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