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사역 흉기난동' 2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임찬영 기자 | 2019.04.26 10:20

법원 "보복상해·특수절도 모두 유죄…어린 나이이고 반성하는 모습 참작"

올해 1월1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인 한모씨(20)를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감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상해, 특수절도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직 어린 나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1월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군(1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한씨는 박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한씨는 박씨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박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가족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출소하면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여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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