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조명회사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9.04.25 10:55
서울반도체 아크리치 나노 드라이버 모듈./사진제공=서울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LED 드라이버 특허기술 보호 차원에서 미국 조명회사 사코(SATCO)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특허를 포함한 11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된 LED 드라이버 특허들은 교체용(Replacement) 전구와 벽·천장에 장착하는 조명 제품에 사용된다.

남기범 영업본부 부사장은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음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마다 매출의 10%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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