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얼굴공개, 안인득은 되고 조두순은 왜 안됐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25 07:28

[the L] 조두순 범행 당시 '얼굴 공개' 규정한 법령 미비…2010년에야 '특강법 제8조의2' 신설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문화방송(MBC)이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성범죄 기결수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작진은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모두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그 동안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을 분노하고 불안케 만든 조두순의 얼굴은 왜 공개되지 않았을까. 반면 최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가좌동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은 수사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공개. 안인득은 됐지만 조두순이 안 됐던 이유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강법 제8조의2 제1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엔 이 조항이 없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봉쇄됐다. 특히 당시는 경찰청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모자를 제공하고 점퍼를 머리에 덮어씌우는 등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던 시기였다. 지난 2009년에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비로소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특강법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씨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34), 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한편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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