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강다니엘 첫 재판…“팬들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19.04.24 19:20

[the L] 핵심 쟁점은 LM과 제3자간 계약의 '성격'…강씨 "타인에게 권리 무단 양도" vs LM "단순 투자 계약"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강씨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인 CJ ENM 산하 레이블인 MMO(엠엠오)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게 문제라는 입장을 재판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LM 측이 그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했다.

강씨 측은 "투자라는 건 일정 자본을 대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인데 문제가 된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한다"면서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LM 측의 주장처럼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LM 대표에게 항의했고 전속계약은 다음 날 바로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가 아니라 단순투자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씨가 전혀 모르거나 설모씨 등 대리인들이 이런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투자나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문 기일에서는 LM 측이 타인과 강씨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씨 측의 주장대로 '권리 무단 양도'인지, 아니면 LM 측의 주장대로 '투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 무단 양도라면 이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해서다.

만약 강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소속사와 강다니엘이 맺은 전속계약은 본 소송의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그 동안 강씨는 LM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우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긴 것 같아 안타깝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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