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례 증인 불출석' 김백준 전 기획관 구인영장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24 15:09

[the L] 수사과정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MB측 "증인 출석시켜 신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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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responsive" alt="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반드시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4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여러차례 소환을 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김 전 기획관은) 법원의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면 형소법 따라 차폐시설 설치 가능, 나아가서 건강문제로 거동 어려우면 역시 형소법 따라 재판부가 병원이나 주소지 등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 가서 증인신문이 가능한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여건이 충족됐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 동안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구인을 미뤄왔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다섯 번째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기일은 5월 8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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