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주총' 열리나…사업·감사보고서 주총소집시 제출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9.04.24 15:23

(상보)특정 주총날 선착순 배분, 공인인증 없어도 전자투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이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하고 정기주주총회 소집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같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정 날에 주총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날에 주총을 열 수 있는 회사 규모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율분산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주총이 특정 날에 몰리고 여전히 주주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못하다"며 "내실 있는 주총을 위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로 같이 제출하는 안은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벚꽃 주총에서 장미꽃 주총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통 주주총회 이전에 재무제표 열람만 가능하고 사업보고서는 주총 이후에 볼 수 있어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은 종전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연장된다.

사업보고서는 3월 말까지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일주일 전에 내야 한다. 주총 소집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다 첨부해야 하고 4주 전에 주총 소집공고를 해야 하므로 주총은 5월에서 6월로 미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회사별 정관 개정이 필요한만큼 특별 결의가 용이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정일과 특정 주간에 기업의 주주총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총 날짜도 선착순으로 배분한다. 대만의 경우 2015년부터 특정 날짜에는 일별로 최대 100개사만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박 정책관은 "하루에 몇 개 회사로 제한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하루에 200개 회사가 주총을 여는 것도 제대로 된 주총을 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장회사는 증권사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제공 받아 주주총회 참여 유도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집 주소만 알고 있어 우편 발송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투표율을 높이거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 등의 이익 제공도 법적으로 허용한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내 주주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이 가능하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게 돼 의결권을 행사 못하는 공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60일로 정한 배경은 코스닥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 약 두 달이라 점에 근거했다.

이사·감사 후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 제공을 의무화하고 직무 수행 계획서, 추천 사유 등도 적시토록 한다. 이사의 실제 보수 지급 내역도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공시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공정회를 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연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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