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평생지급" 강남에 몰린 '수상한 업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4.24 12:00

금감원 지난해 139건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A업체는 가상화폐인 이리더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을 준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A업체처럼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지난해 139개 적발됐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의뢰를 한 139개 업체의 사업유형을 보면 금융업이나 가상화폐 관련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부동산 개발 등은 21.5%(30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로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모집 자금은 사업 진행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유사수신업체 대부분(88.5%)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했다. 특히 강남구와 영등포구비중이 각각 44.3%, 20.3%로 가장 컸다.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거나 일단위, 또는 월단위 지금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투자자 모집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약정하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면 계속 미루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0건 가운데 남성이 53건, 여성이 67건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으며, 1인당 피해 금액은 약 6910만원에 달했다. 피해 연령대는 60대가 40.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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