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 A씨(39)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한국인 부인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다수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A씨는 확보한 마약류를 인터넷에 광고해 총 32개 국가 구매자에게 약 12억원을 받고 총 841회에 걸쳐 밀수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해 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처방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저가 컴퓨터 마우스 등에 마약류를 숨겨 해외로 보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통해 미국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여 수사 끝에 경찰은 경기 분당의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보관 중이던 의료용 마약류 수십정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등과 협조해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준 병원을 상대로 허위·과다 처방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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