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교사 유튜브 활용 장려키로…광고는 '일부허용'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9.04.24 13:01

전국 교사 934명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규제 대상 아니라고 판단…필수 시청 영상에는 '광고 금지' 결론


교육부가 2030 교사들 사이에 늘고 있는 교육목적 유튜브 활용해 대해 장려키로 방침을 정했다. 광고의 경우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게 하는 영상에 대해선 광고 삽입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은 겸직신청을 한 뒤 광고를 달면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사 유튜브 활용 관련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5월 초 중순쯤 각 교육청 복무 담당 장학사들과 실무진 회의를 가진 뒤 최종 복무지침을 확정해 전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유튜브 활동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934명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번 이상 업로드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영상 콘텐츠로 이해를 돕고 교사들과의 소통을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광고 삽입을 통한 광고비 취득이 가능해 겸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욋일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 저술, 번역, 서적출판, 블로그 활동 등과 관련한 겸직허가 사례를 봤을 때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교육목적을 위한 유튜브 활용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유튜브 활용 교사들은 수업시간으로 부족하거나 판서로 한계를 느끼는 단소 부는 법, 달의 모양이 바뀌는 원리 등에 대한 설명을 영상 콘텐츠에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광고는 동영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나눠 규제키로 했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목적의 동영상 중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필수로 시청해야 하는 영상의 경우 광고 삽입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온라인을 통한 선행 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사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플립러닝'(역진행 수업)용 콘텐츠는 광고를 삽입하면 안 된다.

교육용 동영상이지만 수업 내용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은 광고 삽입이 가능하다. 또 개인적 역량개발이나 교육 현장과 내용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경우, 취미활동의 경우에는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광고를 붙이는 경우 겸직신청은 필수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학교장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목적에 상관없이 비속어를 쓰거나 저속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규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위한 유튜브 활용은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는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규제 대상은 아닌 걸로 결론 내렸다"며 "목적별 동영상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현장과의 대화를 거쳐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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