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불공정거래의 끝판왕 영화 '돈'…현실과 다른 점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9.05.02 17:40

[불공정거래와의 전쟁]⑥악의적인 주가하락·잔인성 '픽션'…금감원 수사권한 한계 등 꼬집어

편집자주 | 금융위원회가 2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인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5월 본격 가동된다. 자본시장 민간 경찰 출범과 함께 진화하는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당국의 활동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돈'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오직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현(류준열)은 실적 '0'으로 해고 직전에 처한다. 이때 전설적인 '작전 설계자'인 번호표(유지태)를 만난다.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래 참여 제안을 받고 실제로 큰돈을 만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사냥개로 불리는 검사역 한지철(조우진)이 작전 세력을 쫓는 내용이다.

영화 감독은 작전의 과정보다 돈을 놓고 인물들이 겪는 갈등에 집중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또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영화에는 공매도와 스프레드 거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작업 등 불공정거래의 사례들이 두루 등장한다.

영화를 만들 때 자문했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 작전을 할 때 특정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장에 불을 내고 대표이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등장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고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영화처럼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등 인위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전 정보를 취득해 대량 공매도해 시장을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발견될 때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권한 있어요? 없으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되죠." 작전에 참여한 주인공 조일현이 금감원 검사역인 한지철에게 자주 한 말이다. 금감원이 자본시장을 들여다보고 (임의)조사를 하지만 직접 수사권한이 없는 것을 꼬집었다.

영화 후반부에는 금감원 검사역도 검찰·경찰 관계자와 함께 작전 세력을 잡는 데 직접 참여하지만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영화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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