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비닐 줄이니 플라스틱 늘었다?…'조삼모사' 포장법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4.24 06:10

기업 '플라스틱 포장재' 제한없이 사용中…전문가 "꼼수 만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사진=한민선 기자

신선 식품 등을 담는 '속비닐' 사용이 제한된 가운데 일회용 포장재를 이용한 자체 포장 비중은 늘어난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규제 이후 오히려 낱개 포장 제품이 늘었다"며 "'비닐봉투 제한을 통한 환경 오염 줄이기'라는 정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의 신선 식품은 대부분 PVC(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플라스틱 용기나 상표가 인쇄된 비닐 등으로 자체 포장돼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대형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금지됐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일, 어패류, 정육 등 정해진 용도 외의 속비닐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또 지난해 4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은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롤비닐 설치 개수와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속비닐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해 6~12월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을 35% 감축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사진=한민선 기자


일단 속비닐 사용이 줄었으니 언뜻 보면 긍정적인 변화다. 문제는 속비닐 사용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방문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는 속비닐이 필요한 제품을 찾기 힘들었다. 대부분 제품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자체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일 33종 중 포장이 되지 않은 과일은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레몬 등 9종 밖에 없었다.

업체들이 포장 제품을 늘려 소비자가 속비닐을 찾지 않게 유도한 셈이다. 야채류도 랩이나 비닐을 이용해 일일이 포장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축·수산 제품도 마찬가지다. 기존엔 포장이 되지 않은 축·수산 제품을 속비닐을 통해 2번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중 포장'이 금지돼 랩,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으로 미리 포장된 제품이 많았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사진=한민선 기자

평소 마트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주부 박모씨(42)는 "과일, 야채, 고기 등을 사 오면 집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용기가 쌓여 버리는게 일"이라며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이런 플라스틱 용기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직장인 A씨(25)는 "요즘 마트엔 이미 포장된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속비닐을 하나 줄이고,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사용을 하나 늘리는 게 환경에 진짜 도움이 되냐"고 반문했다.

현재 기업들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정말 속상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비닐을 줄이자 했더니 낱개 포장이 늘어나는 '꼼수'가 만연하다"며 "유통업계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쳐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비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장재에 대한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비닐 감소로 평가하지 말고 '껍데기'를 얼마나 벗겼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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