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안을 당론으로 23일 추인하면서 그 대상으로 공수처법안 및 수사권조정법안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법무부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패스트트랙 여야 합의와 관련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법안·수사권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법안 등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최단 180일 최장 330일 안에 무조건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각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추인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반발이 나왔지만, 1표 차로 추인이 이뤄졌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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