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는 23일 이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공동 배포한 자료와 관련해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으며, 당사가 임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로 연료를 완전 전환했고,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SK인천석유,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이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자가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인천석유에 대해선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 기준 연간 1164㎏의 벤젠을 배출하고도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이 인용한 환경부의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 자료 상 벤젠 배출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SK 측은 "PRTR은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배출량을 배출계수법 등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제도로 실제 측정치는 아니다"며 "이 역시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으로부터 분기별로 공장과 주변 현황을 점검받고 있으며 분기별 벤젠 농도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염물 배출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할 수도 있는 벤젠 농도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SK인천석유화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시한 SK인천석유 주변 지점별 벤젠 농도 현황 조사 결과 11개 지점 평균 농도는 0.43ppb로 환경기준 1.5ppb를 크게 밑돌았다. 회사는 "해당 결과는 인천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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