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의총 '의결권 설왕설래'…모호한 당헌·당규가 화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04.23 11:50

[the300]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의결 기준 논란…"출석의원 과반" vs "재적의원 3분의 2"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5차 의원총회에서 지상욱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한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이 23일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의원총회(의총) 의결 정족수를 명시한 당헌 규정 자체가 해석에 따라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 문제를 두고 패스트트랙을 여당과 합의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반대파 사이에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참석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느냐 마느냐 문제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느냐 마느냐, 의결 정족수를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부터 논하기 시작했다.

반대파 중 하나인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자 반발하며 "과반수로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지 의원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당헌 규정을 들며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당론'을 정하는 표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 자체를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당헌상 당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에서 당론 추인에 대한 규정인 제54조 제1항은 "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해 의총의 주재 권한을 가진 김 원내대표는 의총 출석의원의 '과반'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53조 의결 규정 제1항에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느냐 마느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 첫 단계라 어떤 정책을 당론으로 정하느냐 문제가 아니다"며 "당론 규정 대신 의원총회 의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논쟁 속에서 개의 후 약 6분 만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논의 중이다. 재적 의원 29명 중 23명이 의총에 출석했다. 당원권이 정지돼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언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지 않은 비례대표 4명(박선숙·박주현·장정숙·이상돈), 박주선 전 부의장 등 6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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