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검찰 불기소…노조측 '항고'

뉴스1 제공  | 2019.04.23 11:45

前대리점주 "본사, 블랙리스트 인물 채용말라 요구"
檢 무혐의 판단…"근로자성·본사개입 인정 안 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소속 대리점을 폐업시키고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노조 측이 항고를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은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CJ대한통운 위탁대리점을 운영했던 송모씨가 본사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증언한 증거자료 등을 지난주 추가로 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고소인들을 포함한 택배기사들이 노조 창립총회에 참가하거나 노조에 참여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행위를 지속 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탁대리점을 운영한 송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3년 전부터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CJ대한통운에 통보해달라.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증언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송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노조에 관련된 사람은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얘기하면 대리점장도 본사가 싫어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노조측은 대리점주가 "사번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말한 통화내용도 들어 사번을 발급하는 것이 본사이므로 취업방해 주체는 CJ대한통운이라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16년 부당한 근로조건에 항의하며 노조를 결성하려 하자 해당 조합원들이 소속된 대리점을 폐쇄해 불이익을 주고, 이듬해 다른 대리점에 취업하려 하자 지역대리점에 이들의 이름·나이 등이 기재된 '취업불가 명단'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2017년 5월 CJ대한통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계약을 맺는 주체도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이기에 본사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을 뿐 경영관리감독은 하지 않았으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진행되던 CJ대한통운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담당 검사가 이동하면서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택배연대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리점의 폐업은 정상 운영이 어려워 점장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일 뿐 본사의 개입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대리점에 고소인들의 이름·나이와 함께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니 혹시나 각 집배점으로 취업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배포된 것에 대해서는 최초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아 본사에서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택배노조 측은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에도 고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사측의 교섭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한 차례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관련 사건 결론이 나는대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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