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4당 합의…"공수처에 충분한 권한"

머니투데이 이재원 , 최경민 , 박선영 인턴 기자 | 2019.04.22 17:13

[the300](종합)여야 4당 원내대표 극적 합의…조국 "첫 단추 꿰는 의미, 찬동한다"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에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마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각각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바른미래당은 둘의 분리를 요구해왔다. 팽팽하게 맞서던 가운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에 대해 "우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했기에 충분한 보완대책이라고 보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합의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찬동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합의내용에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이후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내 추인에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지도부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평화당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패스트트랙을 놓고 당내 논란이 많았던 바른미래당은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추인은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잠정합의안에 동의하고 추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를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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