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현장조사 마쳐…檢 이르면 주중 결론

뉴스1 제공  | 2019.04.22 11:40

오전 9시5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구치소 찾아 임검
이르면 금주중 심의위 개최…윤석열 지검장 최종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을 진행했다. 임검은 오전 9시50분쯤부터 약 1시간 진행됐으며, 의사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하게 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우선 검찰 내부의 심의위가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에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재 심의위는 7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의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검찰은 이번 임검과 관련해 "형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향후 절차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중 심의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길자씨의 '황제수감' 논란 이후 집행정지 심의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2015년 7월)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 증세가 '형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 형이 집행돼야 해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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