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주간 반복적 위협 신고 일제 점검…'제2 안인득 막는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4.22 12:04

민갑룡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종합조치 취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제2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5주간 일제 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점검 결과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종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필요 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당사자의 입원 등 경찰 권한 밖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종합대응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이어 "진주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은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다.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8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안씨에게 살인·방화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안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주민과 다툼으로 112에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인득을 면담한 결과 10년 전 김해시 소재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을 파악했다. 이후 안인득이 사회에 불만을 품어왔고 피해망상 증상 등이 심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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