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협, 매독 보균 이유로 불합격은 차별"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04.22 09:21

"신체검사는 직무 수행능력 판단 위한 것"…농협에 인사규정 개정 권고

/사진=뉴스1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를 채용 신체검사에서 떨어뜨린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매독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정한 채용 규정을 개정하라고 농협중앙회에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농협중앙회 한 지역본부의 정규직 신규 직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에게 매독 양성 반응이 나오자 농협중앙회는 A씨를 인사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했다. A씨는 이미 매독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는 상태였다.

농협중앙회는 매독 보균자를 채용할 경우 회사의 평판과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매독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용 신체검사가 직무 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농협중앙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막연한 편견을 이유로 합격 여부를 판단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A씨는 2017년 9월부터 축산농협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매독은 채용 배제 사유가 아니다"며 "매독은 농협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농협중앙회에 권고했다. 농협중앙회는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신체검사 기준을 검토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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