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SK케미칼에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4.21 16:44

[the L]"가습기살균제 참사,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해야"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뉴스1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수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본인이 낸 뒤,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에 쓰이는 금액을 말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주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유통한 애경산업은 그동안 제조와 판매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01년 양사가 체결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제3자의 생명 및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애경산업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SK케미칼은 이와 관련해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데 따라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통상적 계약사항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애경산업은 향후 피해자들과 합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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