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아레나 브로커 영장 기각(상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4.21 01:22

법원 "범죄사실 인정하고 증거수집돼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어려워"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의 부탁을 받고 클럽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배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적법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배씨는 2017년 12월 강씨가 운영하던 클럽 한 곳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찰 2명에게 수백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아레나 명의사장 임모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레나의 회계 및 탈세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배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8일 배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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