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모씨(29)는 18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조사결과 강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강씨와 함께 살던 의사 이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수면부족을 호소하던 연인 강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난 사망사건으로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