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금리 떨어졌다지만…적금은 여전히 '쏠쏠'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9.04.20 08:30

[머니가족]올해 하락세 보였지만 여전히 은행비해 높아…여유자금 있다면 적금 매력적

편집자주 |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예금으로 나름 이자혜택을 봤던 나신상씨는 계속 예금을 유지할지 고민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보다는 여전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축은행에 지속적으로 돈을 맡겨도 될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삼촌 나신용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적금도 살펴봤니?"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자 혜택을 위해 돈을 묶어둘 생각이라면 저축은행 적금은 여전히 금리 매력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펴보니 예금에 비해 금리 하락도 적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반등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던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금리대출 규제가 풀린 저축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의 퇴직연금 편입으로 운용도가 높아지면서 굳이 금리 경쟁을 지속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향에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올해 들어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아 여전히 눈여겨볼 재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여유자금을 통해 이자 수익을 보려는 목적이라면 저축은행 적금은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저축은행 평균 적금금리는 지난해말 2.82%(24개월 기준)까지 오른 후 올해 3월 2.75%까지 하락했지만 4월 다시 2.76%로 소폭 반등해 상승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예·적금은 가입기간을 짧게 가져가는게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만기에 길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사별 금리 변동 현황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가장 금리가 높은 적금상품은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첫거래우대 정기적금'이다. 웰컴저축은행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인 이 상품은 12개월 기준 3.2%, 24개월 기준 3.4%의 금리를 제공한다. 솔브레인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도 24개월 기준 최대 3.1%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상품 가입시에는 기본금리 외에 제공하는 우대금리도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 우대금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금리에 더해 적용해주는 금리로 조건에 따라 상당히 높은 금리가 붙는 경우도 있어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DB저축은행의 'DreamBig 정기적금'은 기본금리가 3.1%지만 가입 이후부터 만기 30일 전까지 DB손해보험 다이렉트보험을 가입, 유지했다면 3.8%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6.9%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모바일앱 'SB톡톡'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앱 작동 후 '계좌개설'을 선택하면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상품들이 금리순으로 나열돼 한눈에 비교도 가능하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약관 동의와 신분증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 등을 거치면 가입이 완료된다. 다만 출금 및 이체, 해지 등은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앱,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고 해도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안정성 등을 우려해 돈 맡기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대규모 예금 피해가 발생했던 기억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높아진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적금을 든다면 피해 없이 높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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