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재가…무슨 뜻?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4.19 14:14

재가 '결재권 가진 사람이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압둘라 아리보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귀빈청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재가(裁可)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 대통령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게 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고 업무 공백 없이 바로 임기를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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