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친형 "저도 피해자"…동생 막을 수 없던 이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4.19 09:27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환자 본인 동의 필요…"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날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친형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이같이 밝혔다.

친형은 안씨가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안씨는 조현병이 심해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상황. 가족들은 현실적으로 안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또 가족들은 경찰, 법률구조공단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안씨는 JTBC에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렸다는 것, 답을 안 줬다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안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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