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19.04.18 21:42

[the L] 구속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왼쪽), 문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를 받아든 의사는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이 신생아가 숨진 뒤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병원은 신생아의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 하에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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