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前대사, 오늘 2심 선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19.04.19 06:00

[the L]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뉴스1

부하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의의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행정직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업무 관계에 있는 기관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가 확인됐다며 김 전 대사를 이례적으로 파면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김 전 대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 한 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김 전 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 관계 외 친분관계가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둘 사이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간음 행위가 있기 전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업무상 지위 감독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는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받아준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 자신도 (추행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자신을 이성적으로 받아줬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는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성적으로 남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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