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근혜 구속정지 하려면 면회·재판 거부 멈추길"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 2019.04.18 15:40

계속된 '불통'에 갑갑함 느낀 듯…SNS 통해 당부

김문수 전 경기지사./사진=강주헌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18일 SNS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2년 이상 구속돼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구속과 면회 사절, 재판 거부를 이제 끝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국민과 세계 인권단체와 소통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유린 폭정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17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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