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지난해 7월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종전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졌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65세 이상 부분무치악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한다. 하지만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완전무치악 상태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완전틀니 대상자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더라도 기존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엔 부분무치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비용에는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의 마지막 단계인 치아모양의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지르코니아나 금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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