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보혜택, 無치아 노인은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9.04.18 19:00

[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19>임플란트]④임플란트 보험급여 개당 120만원→37만원

편집자주 | 병원이 과잉진료를 해도 대다수 의료 소비자는 막연한 불안감에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다. 병원 부주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다.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서다. 머니투데이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연중기획 - 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를 진행한다. 의료 정보에 밝은 똑똑한 소비자들, 메디슈머가 합리적인 의료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에서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와 함께 발생 빈도는 높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부담이 큰 치과 진료에 대해 알아본다.

'연중기획-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는 코스피상장사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모회사인 메디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지난해 7월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실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종전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졌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65세 이상 부분무치악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한다. 하지만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완전무치악 상태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완전틀니 대상자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더라도 기존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엔 부분무치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비용에는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의 마지막 단계인 치아모양의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지르코니아나 금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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