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신청인(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 돼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법 제4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 중으로 인터넷은행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려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중에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되면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공정위 조사가 다수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당초 KT가 최대주주가 되는 시점에 맞춰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자본확충이 어려워졌다. 자본 부족에 따라 대출영업이 중단되는 등 영업상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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