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4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는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았다. 녹지병원 측 의견을 청취한 청문주재자는 '허가취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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