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2주단위 선택근로제, 네이버는 포괄임금제 폐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9.04.17 15:00

주52시간 시행 앞서 사례 공유 세미나 개최…50~300인 기업 내년 1월부터 적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대상 확대 시행에 앞서 유연근로제를 미리 도입한 회사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기업의 유연근로제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50인이상에서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미리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는 네이버와 SK텔레콤, 우아한형제들, 밸런스히어로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한 사례를,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부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경우 R&D(연구개발) 등 특정 조직의 경우에는 유연성과 업무몰입도 향상을 위해 주4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앱(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월요일에 오후 1시에 출근을 하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팀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임신기 자율선택근무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외국계 기업인 밸런스히어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하나인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운영 중인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참여한 기업들 모두 유연근로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됐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샌상성도 향상됐다고 세미나에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노무사가 유연근로제 도입 시 운영기간별 업무시간 등의 설계와 구체적인 노사합의를 어떻게 하는 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용홍택 과지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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