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교원단체 허용'…"시행령 제정" vs "밀실 추진"(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4.16 16:07

교육부·시도교육감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서 합의…교총 "교원 단결력 저해 의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복수 교원단체' 허용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밀실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어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에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총회만 법정 교원단체로 인정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으로 교원노조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비롯해 새로운학교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논의된 것이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실마리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복수 교원단체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단체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또 "2004년과 2007년 교육부 교섭을 통해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한국교총과) 협의키로 합의했다"며 "교육부는 우선 교섭·합의대로 한국교총과 충분히 상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의사·약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법정단체가 단일조직"이라며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규칙에 담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초빙교사 임용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