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교원단체 설립 길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4.16 11:26

교육부-시도교육감, 법정 교원단체 복수 인정 대통령령 제정


복수 교원단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기본법(제15조)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교원단체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유일한 교원단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또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키로 했다.

위프로젝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배분해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교육감 단독 안건으로 낸 2개의 안건 가운데 장학관 특별채용 개선안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토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안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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