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심각한 수준…학교폭력에 해당돼 학폭위 징계 가능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9.04.16 16:49
학생들 사이 다툼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어른들의 사건 만큼 엄중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온라인상으로 욕설을 듣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 변호사에 따르면 신체 폭력이 없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다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즉 ‘사이버불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한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초대한 후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며, 사이버불링 형태의 학교폭력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 역시 폭력이며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미숙한 청소년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기존 상해나 폭력 이외에도 사이버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모두를 학교폭력의 범주로 보며 특히 사이버불링의 경우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행위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 대해 강 변호사는 “다만 만약 피해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물론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해당 사실을 빠르게 부모에게 알리고 전문가를 찾아 올바른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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