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간의 노동쟁의 문제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했지만, 양측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사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한국GM 노조는 일정 조건 하에 합법적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오는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GM 노조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기존 한국GM 노조였던 만큼 단협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별도 법인인 데다, 직군도 달라 새로운 단협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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