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40여명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조사4국은 탈세 제보나 탈루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이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세청은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앞둔 바디프랜드 측은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조사하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당혹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평가·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1~3년간 받을 수 있다.
바디프랜드는 100개 으뜸기업에 선정됐고 대표 사례로 소개도 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사업확장으로 청년 신규인력을 채용해 2014년 200명에서 2018년 1000여명으로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 요리사, 헤어, 네일, 의원 등 다양한 특수직렬 노동자를 직접 채용했다”고 칭찬했다.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도 명백한 탈세혐의 등이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한 탈세 의심이 있는 데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고 조사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조사유예 중이라도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혐의 증거자료가 나왔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