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강원도의 산불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 혹은 환불이 가능하다. 단 지자체 유료도로는 제외다.
통행료 면제는 오늘부터 실시되며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통행권이나 선지불한 통행료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밖에도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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