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운명의 날'…헌재 앞에서는 위헌 촉구 '장외전'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 2019.04.11 11:30

헌재 오후 2시부터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낙태죄 폐지 단체 릴레이 발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지성 인턴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불과 수시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장외전이 열렸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 앞에 모인 60여명은 '낙태죄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릴레이 발언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황강한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원은 "본인이 비용과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불법 낙태 시술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의 필요와 욕구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학생 매듭의 율씨는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두고 여성이 무책임한 성교를 지적한다"며 "여성은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지 자녀 출산에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계 목소리도 나왔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여민회 등 6개 단체는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의 온전한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남성아씨는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여성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면서 "모체의 안전과 건강,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태아의 생명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부여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의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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