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꼼수에 주유량 부풀리기도… 유가보조금 위반 행위 적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4.11 11:00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 결제 등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했다. 이결과 외상 후 일괄 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 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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