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중국은 사형까지…“마약 공급 범죄 양형 높여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4.10 17:20

[the L][무너진 마약청정국④] ‘솜방방이 처벌’ 이뤄져…플리바게닝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편집자주 | 마약청정국 명성이 무너졌다. 2015년 이후로 10만명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 적발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졌다. 한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벌3세나 일부 연예인들만이 접하던 마약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마약의 현주소를 짚었다.


마약 범죄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경우 관련자들을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도 현재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투약 사범이 52%에 이르는 가운데 밀매와 밀수는 24.6%와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마약류 공급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는데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사범 4681명의 형 선고 내역 가운데 40.1%(1876명)는 집행유예였으며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3.6%(169명)이었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0%(2명)밖에 되지 않았다. 엄격하게 처벌돼야 할 마약 공급 사범들도 실제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이라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어 죄질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관련 처벌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등의 나라보다 약한 편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경우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을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해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지만 밀수·판매·운송·제조에 가담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혹은 필로폰, 혹은 기타 소량의 마약을 소지한 자 등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국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 없이 모두 책임을 추궁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이상에서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형까지 가능한 경우는 △1000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이나 필로폰, 또는 많은 수량의 기타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경우 △집단의 주동자 △무장 엄호 △검사·체포·구속에 폭력으로 저항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조직적인 국제 마약 판매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4년까지 가능하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매매·알선하는 범죄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에, 마약류 종류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세한 양형기준을 보면 마약류 종류에 따라 투약·단순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이 기본이다. 상습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형을 가중하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가 있거나 자수·수사협조를 한 경우에는 형을 줄여 최소 6개월의 형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매매·알선 사범의 경우 6개월~11년으로 형이 늘어난다. 조직적이거나 상습인 경우 형이 늘며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나 수수의 경우 형을 줄여준다. 수출입·제조 사범의 경우 10개월~11년의 징역형이 기본이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양형 기준에서 정한 몇 가지 요소들에 피고인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에 해당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아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참작 요소는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범행가담·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양형에 대해 “마약은 중독성이 문제여서 스스로 극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의 불법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소지나 투약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대신 치료나 재활에 중점을 두고 공급(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마약 공급 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투약과 구분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현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마약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일부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리바게닝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형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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