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주사 관계자는 "추진 중인 유상증자 방안은 KT가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 당국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른 시일 안에 승인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청약·납입일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1월 말 이사회에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면서 '은행장이 청약일 또는 납입일을 오는 6월 28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KT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었던 만큼 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늦어지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KT 대상 적격성 심사가 조금 늦어지는 수준이 아닌 중단으로 귀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T가 기존에 알려졌던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 외 추가로 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주주사 관계자는 "일단 청약·납입일을 연기했지만, 추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조사는 아무리 짧아도 연내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자본확충 방안을 처음부터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는 많지 않다. 케이뱅크는 5920억원 가량의 증자의 절반은 KT의 추가 출자와 실권주 인수, 나머지 절반은 우리은행(13.79%)·NH투자증권(10%)·IMM PE(9.9%)를 비롯한 타 주주의 출자로 채울 예정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출자 규모를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밖에 없다.
KT가 전환우선주를 추가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미 보통주의 25%까지 가능한 우선주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작년 말 기준 케이뱅크의 전환우선주 숫자는 1770만주로, 발행된 보통주(7780만주)의 22.75%에 달한다. 우선주를 발행한다 해도 증자금액은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유일한 금융주력자 주주인 우리은행의 추가 출자도 한계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자회사는 타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하거나, 5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추가 출자를 한다 해도 여력은 1.21%p에 그친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현 지분 수준 이상의 추가 출자는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일부 주주들 사이에선 새 주주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주주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주사 관계자는 "현재 5000억원에 못 미치는 자본금을 적어도 1조원까지는 늘려야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지만, KT는 물론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들도 여력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자본확충 계획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시 한 번 비정상 영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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