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이명희·조현아 모녀 측 "9일 재판 미뤄달라"

머니투데이 김종훈 , 안채원 기자 | 2019.04.08 15:06

[the L] 이명희 모녀, 변호 맡은 법무법인 통해 기일변경신청서 법원에 제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한 가운데 이명희·조현아 모녀 측에서 9일 형사재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평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안재천)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도 기일변경신청서를 같은 재판부에 냈다. 이 재판부는 모녀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측은 조 회장의 장례절차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9일 오전에 예정됐던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구속된 피고인도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 등을 위해 잠시 석방해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일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명희 6명·조현아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열릴 재판은 공판기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일정대로라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9일 오전 10시10분에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해야 한다.

한편 조 회장은 숙환이었던 폐 질환으로 LA의 한 병원에서 이날 새벽 0시16분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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