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조사단이 요청을 자진철회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5일 오후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이 김학의 출금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 조사8팀의 소속 A씨가 대검 기조부 담당자에게 전화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조부 담당자는 A씨에게 "조사8팀 의견을 정리해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날 A씨가 다시 "저희 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출금조치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출금 조치 요청을 취소했다고 한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0일 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달라고 했으나, 대검이 거부해 출금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틈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