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죄 선고 받은 강용석 변호사

뉴스1 제공  | 2019.04.05 15:5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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